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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퀘어 2PM] 윤, 또 재판 불출석...내일 구속적부심 / YTN

2025-07-17 0 Dailymotion

■ 진행 : 정지웅 앵커, 엄지민 앵커 <br />■ 출연 : 손수호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가 내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는데요. <br /> <br />내일 열릴 구속적부심사의 법리적인 쟁점들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지난 10일에 재구속 이후 내란 특검팀의 소환 통보에 계속 불응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, 구속적부심까지 청구를 했는데 이 구속적부심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절차인지 설명부터 해 주시죠. <br /> <br />[손수호] <br />구속은 구인과 구금을 함께 의미하죠. <br /> <br />그래서 일단 신체적인 자유를 제한하고 장소적으로 다른 곳으로 움직일 수 없도록 하는 작용을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을 주고 굉장히 힘들잖아요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은 사전에는 영장주의를 통해서 엄격하게 법원의 판단을 요구하고 그리고 또 일단 구속된 다음에도 사후적으로 구제의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게 바로 구속적부심사제도인데요. <br /> <br />일단 법원이 한번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이거는 처음에 판단을 잘못했다. <br /> <br />구속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데, 구속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법원이 잘못 판단했다라고 하는 경우에 석방을 명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고요. <br /> <br />또는 구속영장 발부는 타당했지만, 적법했지만 그후에 사정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석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신에 대한구제, 그리고 인권보호 제도가 바로 구속적부심사제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내란특검이 언론사 통제 시도했던 그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. <br /> <br />내란 특검에 따르면 이상민 전 장관의 주거지 등 9곳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, 이렇게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추가로 조사할 거라고 알려졌던 외환 관련해서 또 소환대상자 등 일체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는 하지 않겠다, 이렇게 전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71715042416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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